2026년 등본·인감증명서 수수료도 오를까? 등기부등본 인상 소식과 무료 발급 방법

얼마 전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종이 한 장 떼는 비용까지 오르는 건가?”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이런 소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서류가 필요하고, 집을 사고팔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각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기 관련 서류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지, 발급 수수료가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오르는 걸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도 함께 오르는 걸까?”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무료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 중입니다

2026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열람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을 개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주요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인상안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 1,6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1,400원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1,4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1,100원

인상안대로 시행된다면 각 항목의 기본 수수료가 400원씩 오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이 금액은 확정된 시행 요금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인상안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9일까지이며, 최종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등기 관련 수수료와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등이 함께 다뤄지지만,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개인 인감증명서 일반 수수료 인상으로 바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발급 기관과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오르는 걸까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발급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직장 제출용, 각종 복지 신청에도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일반적인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주민센터 창구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인터넷 발급 무료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일반 발급 수수료가 이번 등기부등본 인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거나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정당한 이해관계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와 신청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발급인지, 제3자 발급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수수료
주민센터 방문 발급 600원
정부24 온라인 발급 무료, 허용된 일반용에 한함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등은 온라인 무료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방문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보다 제출하는 기관에서 어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무료로 발급받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면서 유용하다고 느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때는 상대 기관의 서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이나 업무에 따라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집에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이나 증여, 자녀 결혼, 금융업무 등에서 자주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발급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행정기관 창구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관련 업무에서는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한눈에 비교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주요 민원서류의 일반적인 발급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발급 기관, 신청인 자격, 제출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 400원 무료
주민등록초본 400원 무료
인감증명서 600원 일부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무료
혼인관계증명서 1,000원 무료
기본증명서 1,000원 무료
건축물대장 500원 무료
등기부등본 1,200원, 등기소 1,000원, 발급

※ 등기부등본은 인상안 시행 전 현행 금액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이 제한되며,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서류 종류와 기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에 몇백 원, 몇천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장을 준비하다 보면 금액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인터넷 발급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민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내용을 선택한 뒤 온라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무료 서비스는 아닙니다.

수수료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초본을 발급받거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일반증명서를 준비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제출 기관에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작은 수수료도 알고 내면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비를 줄이려고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금리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그동안 별생각 없이 납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소식을 계기로 알아보니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집에서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증명서 수수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고, 불필요하게 주민센터를 오가는 수고까지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수수료는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발급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