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할 때 부모가 돈을 보태주면 세금은? 2026년 증여세와 1억5천만원 공제 총정리

부모와 예비부부가 결혼자금 증여세와 전세자금 지원 문제를 상담하는 모습
자녀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보태줄 때는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기쁘면서도, 요즘 집값과 전셋값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 전셋집 마련에 5천만원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여세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준 5천만원도 증여일까?”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저처럼 자녀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자녀 전세자금으로 준 5천만원도 증여일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도와준 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처럼 자녀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돈은 일반적인 생활비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탤 때마다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2026년 현재 성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까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이 3년 전에 부모에게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기간에 일반 증여재산공제로 추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공제한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처럼 아들에게 5천만원을 보태준 경우도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로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이전 증여내역과 증여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결혼하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가장 눈여겨본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합계 최대 1억5천만원

예를 들어 과거 10년 동안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성인 자녀가 혼인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혼자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혼인신고일,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일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부터 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8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10월 8일부터 2028년 10월 8일까지 받은 증여가 공제 대상 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새로 도입된 혼인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별도의 세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랑과 신부가 각각 받으면 3억원까지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별도의 증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5천만원, 신부도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을 공제받는다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과거 증여내역이 없고 각자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각각 1억5천만원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각각의 공제한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6. 결혼할 때 공제받고 출산하면 또 1억원일까?

이 부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합쳐 수증자 한 사람당 평생 최대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공제로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남은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할 때 이미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했다고 다시 1억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전세보증금도 생활비로 인정될까?

제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보태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 얻는 데 보태주는 돈인데, 부모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는 큰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셋집을 얻으라고 수천만원을 주면서 단순히 생활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증여 여부와 공제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어떨까?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차용증 한 장만 써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정, 자녀의 상환 능력, 원금과 이자의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또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규정도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형식만 갖추는 것보다는 실제로 약속한 대로 돈을 갚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혼수와 결혼식 비용도 증여세를 낼까?

부모가 자녀 결혼식을 치러주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혼수를 마련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 관련 비용과 일반적인 혼수용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재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해주거나 자녀에게 큰돈을 직접 넘기는 경우까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보증금, 고액 금융자산 등은 일반적인 혼수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내 증여의 신고 의무와 실제 제출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제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보태주고 느낀 점

이번에 증여세를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 마음과 세법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해 전셋집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저도 당시에는 그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도 미리 세금 규정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습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과 부모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60대라고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깁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비슷하겠지만, 그렇다고 부모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도와주면서도 앞으로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 부모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현재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혼인공제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평생 1억원입니다.

큰돈을 보낼 때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신고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노후자금까지 충분히 생각한 뒤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들에게 5천만원을 보태준 경험이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도움은 금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편안한 노후도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신고 안내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조세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 시기, 과거 증여내역, 가족관계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