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사 갈 집은 이미 계약했고 잔금 날짜도 정해졌는데, 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해서 짐부터 빼지 말고, 순서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답장도 꼭 보관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계약 종료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보증금 받기 전에는 먼저 이사하지 않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세입자가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뜻 | 왜 중요한가 |
|---|---|---|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세입자의 기본 방어권 |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경매·압류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순서와 관련 |
| 주의 | 보증금 전 전출·이사 신중 |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 필요 |
그래서 원칙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와 전출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3단계. 꼭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새집 잔금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움직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
HUG 같은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만료 다음 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사고 요건과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해 이사하지 말고, 보증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절차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이 없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다음 단계 |
|---|---|---|
| 집주인이 계속 미룸 |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기 | 반환 날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 |
| 그래도 반환하지 않음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필요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검토 |
| 근저당·압류·경매 문제가 있음 |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 상담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게요”라는 말
현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이사 일정과 자금 계획까지 꼬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반환 계획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부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문제는 전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세입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월세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기본 권리 보호 장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새로 전세를 구한다면 반환보증도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집이 마음에 드는지만 볼 게 아니라, 나갈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요 조건으로는 보증금 한도, 신청 시기, 주택가격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등 |
|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 주의 | 가입 조건이 여러 가지라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2026년 10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점
HUG가 2026년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품명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전세반환보증’으로 변경되고, 이사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한도심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변화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정리
| 순서 | 해야 할 일 |
|---|---|
| 1 | 계약 종료 통보를 기록으로 남기기 |
| 2 | 보증금 반환 요구하기 |
| 3 | 못 받았다면 섣불리 전출·이사하지 않기 |
| 4 | 꼭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확인 |
| 5 |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절차 확인 |
| 6 | 필요하면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 검토 |
마무리
새집 계약금도 들어갔고 이삿짐센터도 예약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속이 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급할수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내 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부터 “이 집에서 나갈 때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보증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HUG 공식 안내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건강 관련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금융·부동산 관련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과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