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상속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3개월과 6개월, 놓치면 가산세까지

며칠 전 이웃분이 아파트 증여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해요? 명의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신고도 해야 한다네요.”

저도 분양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막상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니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더군요.

“증여세는 3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취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챙겨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달랐습니다.

더구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분께 설명도 드릴 겸,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분이 2026년 10월 15일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날짜
증여받은 날 2026년 10월 15일
신고기한 계산 기준 2026년 10월 31일
원칙적인 신고기한 2027년 1월 31일
실제 신고·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날부터 단순히 90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증여일은 계약과 등기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는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만 신고하면 끝일까? 취득세도 있습니다

이웃분께 설명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로 취득했다면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도 2027년 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는 취득일과 증여일 판단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국세청에 신고
취득세: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물려주는 일은 명의만 바꾸면 끝나는 줄 알기 쉽지만, 세금 신고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할까?

증여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보다 신고기한이 길지만 상속은 준비할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예금, 보험, 토지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남아 있는 대출이나 채무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재산 외에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나 빚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등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상속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공제를 적용하니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만 보고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고,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 적용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등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낼까?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질 것 같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신고기한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금 종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신고 기관
증여세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국세청
증여 취득세 취득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지방자치단체
상속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국세청
상속 취득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지방자치단체

※ 일반적인 국내 사례 기준입니다. 외국 주소 관련 특례와 휴일 규정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우선 이렇게 기억해 두고 세금별 신고기관과 실제 기준일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내야 할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신고 날짜를 놓쳐 추가로 돈을 낸다면 더 아깝게 느껴집니다.

신고의무가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인데 일반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면 가산세만 2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가산세는 세금 종류와 신고 여부, 감면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법정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하면 일정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을 마쳤다면 신고기한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와 비율은 신고 시점, 세목, 세무서의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디에서 신고할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 증여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관련 안내는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아파트 평가금액이 크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 간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웃분께 다시 설명드린다면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처음 이웃분이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면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이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각각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6개월이고요. 다만 실제 날짜와 신고기관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세금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궁금한 내용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누군가의 질문을 계기로 알아본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3개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6개월이라는 기본 기한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세금은 신고기관과 기준일이 다르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세금 계산과 함께 신고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신고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위택스 지방세 안내: https://www.wetax.go.kr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국내 증여·상속 사례를 설명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신고기한과 세금은 재산의 종류, 가족관계, 거주지, 신고의무 및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